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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총정리 기소유예 처분되면 전과기록 벌금카테고리 없음 2024. 3. 3. 23:58
목차
분쟁이나 다툼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사건이 생기게 되고 경찰이 자료를 수집해서 사건을 검찰로 인계하게 돼요. 검찰에 의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이 나는 그럴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기소유예는 신문과 뉴스 등에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법률용어이기도 해요.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라서 전과가 생기지 않지만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연관된 세부 내용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할게요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며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아요.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 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처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었으기 때문에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는 아주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그럴 경우로 오인되는 그럴 경우가 많은데요. 피의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그럴 경우가 일명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라 하며 무혐의 처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인정되거나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그럴 경우 내리게 되는 처분인데요.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 둘 다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공통점이며 다르게 인식돼요.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이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유형, 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이 실상이라면 어느 모로 보아도 혐의 없고 무고함에 체크 없는 사안에 대해서 군검찰관이 자의로 기소유예 처분에 이른 것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라 하는 전제를 두고 있어요.



기소유예란 따라서 기소유예는 첫째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처분이고 둘째는 법률적으로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관찰하게 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그럴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경범죄의 그럴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돼요.
기소유예 벌금
벌금이나 징역형은 피의자의 유무죄에 관해서 판결이 이루어져야만 발생하게 돼요. 기소유예는 판사의 판단을 받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처벌과 연관이 없어요.



기소유예란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했지만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인데요. 대한민국 형법의 연관 조문은 형법 제1장 제3편 제4절 ‘형의 집행유예’로 형의 집행을 잠시 미뤄 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다녀온 것과 같이 전과가 발생하게 되지만 신체의 구속을 면해주는 것일 뿐인데요.
구속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라서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나게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일단 구속은 면하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년을 받게 되면 유예 중인 확정 1년을 더해서 징역 2년 형에 처해지는 것인데요.
집행유예는 범법자에게 사회 적응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해요. 과거에는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지만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었어요.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사건
주요 기소유예 사건은 다음과 같아요.
서영교 의원은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서 2012년 6월까지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총 124명으로 이 가운데 115명이 벌금형을 받았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대학생은 8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성보 서울중앙지법 원장은 벌금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된 대학생들도 있지만 일부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해자였던 유우성에 대해서 불법 대북 송금 사업에 의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검찰이 2010년 유우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하였지만 그 사이 의미 있는 사정의 변경은 없었다고 밝혔어요. 과거 불기소 처분한 동일 사건은 각하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 처분돼야 했다며 기소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기각을 판결했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관련 질문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또한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대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해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그럴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그럴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돼요.
불기소 처분의 종류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을 말함
- 혐의없음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 죄가 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를 성립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 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반의사불법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혹은 피의자가 사망한 그럴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 각하 :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혹은 고소, 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고발이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삼자로부터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그럴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그럴 경우를 말한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기소유예는 벌금이나 징역형과는 연관이 없기 그리하여 전과가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피의사실이 인정되기 그리하여 공무원 임용전에는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임용 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심한 그럴 경우 보직해임이나 한직 발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공무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경계해야 해요.
그뿐 아니라 유명인이나 정치인의 그럴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피의사실은 인정이 되는 것이라서 이미지 실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법과 판결은 사람과 사건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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